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KRX내규 · 제2조1. "파생상품거래"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 이루어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의 장내파생상품의 거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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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파생상품거래"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 이루어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의 장내파생상품의 거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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