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판매대행자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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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판매대행자의 법령상 뜻

15. "판매대행자"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제71조제2항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발행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발행업무수탁기관"이라 한다)의 장과 제26조의10제1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여 온누리상품권의 보관·판매·회수·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5. "판매대행자"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제71조제2항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발행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발행업무수탁기관"이라 한다)의 장과 제26조의10제1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여 온누리상품권의 보관·판매·회수·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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