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관리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9. "판매업자"란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 외의 자로서 사료의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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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판매업자"란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 외의 자로서 사료의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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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판매업자"란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 외의 자로서 사료의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1. "판매업자"란 상품을 일반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소매업자를 말한다.
1. "판매업자"란 점포 등 일정한 시설을 갖추어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계속적 재판매거래등을 통해 상품을 공급받는 자를 말한다.
3. "판매업자"란 농업기계 또는 부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3. "판매업자"란 제품 또는 부품을 유통·판매하거나 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알선·수여하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