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8. "편익추정"이란 도로·철도·항만·하천·댐·상수도 및 제3조제1항제7호에 따른 사업 등의 시행으로 인해 통행시간 절감 등 교통 측면의 편익, 치수·이수·발전·친수·수질개선·용수·취수 편익, 환경비용의 감소, 기타 비용절감 등 일반 사람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편익을 추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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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편익추정"이란 도로·철도·항만·하천·댐·상수도 및 제3조제1항제7호에 따른 사업 등의 시행으로 인해 통행시간 절감 등 교통 측면의 편익, 치수·이수·발전·친수·수질개선·용수·취수 편익, 환경비용의 감소, 기타 비용절감 등 일반 사람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편익을 추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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