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현지조사 및 현황자료조사"란 기초조사를 보완하기 위하여 사업 대상지역의 교통량과 장애물, 유수이용실태, 수자원 현황, 소음 피해, 지형·지물·식생·용수·배수 등 토지이용 상황, 수리·수문, 문화재 분포, 지역주민 의견 등 현황자료 등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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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지조사 및 현황자료조사"란 기초조사를 보완하기 위하여 사업 대상지역의 교통량과 장애물, 유수이용실태, 수자원 현황, 소음 피해, 지형·지물·식생·용수·배수 등 토지이용 상황, 수리·수문, 문화재 분포, 지역주민 의견 등 현황자료 등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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