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대행자 선정기관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평가대행금액"이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42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 등을 반영하여 사업자가 평가대행자의 선정 요청을 위해 산정(算定)한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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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가대행금액"이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42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 등을 반영하여 사업자가 평가대행자의 선정 요청을 위해 산정(算定)한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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