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대행자 선정기관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평가대행자 선정기관"이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의 평가대행자를 선정하기 위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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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가대행자 선정기관"이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의 평가대행자를 선정하기 위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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