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대행자 선정기관 운영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2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평가대행자를 결정하기 위한 평가대행자의 선정 요청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평가대행자 선정 대상사업 등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평가대행자 선정 신청에 관련한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평가대행자"란 「해양이용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에 따라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을 등록한 기관을 말한다.2. "평가대행자 선정기관"이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의 평가대행자를 선정하기 위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말한다.3. "평가대행금액"이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42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 등을 반영하여 사업자가 평가대행자의 선정 요청을 위해 산정(算定)한 금액을 말한다.4. "평가대행자 선정비용"이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평가대행자 선정을 위한 선정기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5. "사업자"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해양이용ㆍ개발사업을 하려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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