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대행자 선정기관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평가대행자"란 「해양이용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에 따라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을 등록한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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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가대행자"란 「해양이용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에 따라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을 등록한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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