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대행자 선정기관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4. "평가대행자 선정비용"이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평가대행자 선정을 위한 선정기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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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평가대행자 선정비용"이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평가대행자 선정을 위한 선정기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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