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운송사업자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요령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9-07-3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함으로써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평가업무 대행기관"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평가업무 대행자로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2. "평가단"이란 함은 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평가업무 대행기관의 장이 관계 전문가로 구성한 평가 전담조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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