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요령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7-10-1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함으로써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평가업무 대행기관"이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및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평가업무 대행자로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2. "평가단"이란 함은 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평가업무 대행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가 관계 전문가로 구성한 평가 전담조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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