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접객업소등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5. "평가단"이란 평가, 사후관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성된 평가자 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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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평가단"이란 평가, 사후관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성된 평가자 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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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평가단"이란 평가, 사후관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성된 평가자 들을 말한다.
2. "평가단"이란 함은 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평가업무 대행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가 관계 전문가로 구성한 평가 전담조직을 말한다.
2. "평가단"이란 함은 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평가업무 대행기관의 장이 관계 전문가로 구성한 평가 전담조직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