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운용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6. "폐경"이란 암석지, 제지, 시설물 및 묘지 등 임산물 생산지로 이용이 불가능하거나 불가능하게 형상이 변경된 토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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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폐경"이란 암석지, 제지, 시설물 및 묘지 등 임산물 생산지로 이용이 불가능하거나 불가능하게 형상이 변경된 토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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