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운용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경영주인 농업인"(이하 "경영주"라 한다)이란 농지·축사·임야·원예시설 등 생산수단을 소유 또는 임차하여 농작물의 경작, 가축의 사육 등 농업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고 농업소득이 귀속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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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영주인 농업인"(이하 "경영주"라 한다)이란 농지·축사·임야·원예시설 등 생산수단을 소유 또는 임차하여 농작물의 경작, 가축의 사육 등 농업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고 농업소득이 귀속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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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영주인 농업인"(이하 "경영주"라 한다)이란 농지·축사·임야·원예시설 등 생산수단을 소유 또는 임차하여 농작물의 경작, 가축의 사육 등 농업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고 농업소득이 귀속되는 자를 말한다.
3. "경영주인 농업인"(이하 "경영주"라 한다)이란 임야 등 생산수단을 소유 또는 임차하여 임산물의 생산 등 임업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고 임업소득이 귀속되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