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 등기사무처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등기예규 · 제2조8. "폐쇄비상상황"이라 함은 재난의 발생으로 어느 등기소의 청사 건물 전부가 폐쇄되어 그 등기소에서 등기전산정보시스템을 이용한 등기사무를 처리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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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폐쇄비상상황"이라 함은 재난의 발생으로 어느 등기소의 청사 건물 전부가 폐쇄되어 그 등기소에서 등기전산정보시스템을 이용한 등기사무를 처리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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