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4. "폐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라 폐차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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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폐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라 폐차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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