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3. "폐전기·폐전자제품"이란 전기·전자제품이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로 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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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폐전기·폐전자제품"이란 전기·전자제품이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로 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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