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폐전기·폐전자제품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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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폐전기·폐전자제품의 법령상 뜻

3. "폐전기·폐전자제품"이란 전기·전자제품이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로 된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3. "폐전기·폐전자제품"이란 전기·전자제품이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로 된 것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