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 "전기·전자제품"이란 전류와 전자기장을 생성, 이동, 전송 또는 측정하거나 전류 또는 전자기장에 의하여 작동하는 기계·기구(부분품·부속품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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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기·전자제품"이란 전류와 전자기장을 생성, 이동, 전송 또는 측정하거나 전류 또는 전자기장에 의하여 작동하는 기계·기구(부분품·부속품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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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기·전자제품"이란 전류와 전자기장을 생성, 이동, 전송 또는 측정하거나 전류 또는 전자기장에 의하여 작동하는 기계·기구(부분품·부속품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전기·전자제품"이란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최종 단계의 제품을 말하며, "부분품"이란 주된 물품의 기능작용 또는 구성에 있어서 필수요소가 되는 불가결의 부분을 이루는 것을 말하며, "부속품"이란 주된 물품의 기능작용 또는 구성의 필수요소는 아니나, 그 물품에 있어서 통상적이고 일반성을 가진 장치 또는 부착물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