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전기·전자제품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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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전기·전자제품의 법령상 뜻

1. "전기·전자제품"이란 전류와 전자기장을 생성, 이동, 전송 또는 측정하거나 전류 또는 전자기장에 의하여 작동하는 기계·기구(부분품·부속품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대표 출처: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 "전기·전자제품"이란 전류와 전자기장을 생성, 이동, 전송 또는 측정하거나 전류 또는 전자기장에 의하여 작동하는 기계·기구(부분품·부속품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의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의2조
"전기·전자제품"이란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최종 단계의 제품을 말하며, "부분품"이란 주된 물품의 기능작용 또는 구성에 있어서 필수요소가 되는 불가결의 부분을 이루는 것을 말하며, "부속품"이란 주된 물품의 기능작용 또는 구성의 필수요소는 아니나, 그 물품에 있어서 통상적이고 일반성을 가진 장치 또는 부착물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