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69. "포대(Bags)"라 함은 종이, 플라스틱 필름, 섬유, 직물 또는 기타의 적절한 재료로 제조된 유연한 포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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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포대(Bags)"라 함은 종이, 플라스틱 필름, 섬유, 직물 또는 기타의 적절한 재료로 제조된 유연한 포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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