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폭력적 민원전화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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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폭력적 민원전화의 법령상 뜻
7. "폭력적 민원전화"란 상담사에게 불쾌감을 주는 성적인 언행과 비하 발언이나 욕설, 폭언, 협박, 모욕 등의 언어폭력과 민원요지 불명, 동일내용 반복·억지주장, 20분 이상의 장시간 통화, 상습 강요 민원 등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국방민원 콜센터 운영예규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국방민원 콜센터 운영예규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7. "폭력적 민원전화"란 상담사에게 불쾌감을 주는 성적인 언행과 비하 발언이나 욕설, 폭언, 협박, 모욕 등의 언어폭력과 민원요지 불명, 동일내용 반복·억지주장, 20분 이상의 장시간 통화, 상습 강요 민원 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