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73. "폭발성 물질(Explosive substance)" 이라 함은 화학적 반응에 의하여 주위에 손상을 줄 수 있을 정도의 온도와 압력, 속도를 가진 가스를 자체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고체 또는 액체물질(또는 혼합물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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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폭발성 물질(Explosive substance)" 이라 함은 화학적 반응에 의하여 주위에 손상을 줄 수 있을 정도의 온도와 압력, 속도를 가진 가스를 자체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고체 또는 액체물질(또는 혼합물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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