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74. "폭발성 제품(Explosive article)" 이라 함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폭발성 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제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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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폭발성 제품(Explosive article)" 이라 함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폭발성 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제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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