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2. "표류물"이란 점유를 이탈하여 수상에 떠 있거나 떠내려가고 있는 물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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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표류물"이란 점유를 이탈하여 수상에 떠 있거나 떠내려가고 있는 물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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