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2. "표면성 A급 화재"란 가연물 표면의 가열 또는 분해로 인해 발생하는 휘발성 가스가 연소하는 형태의 화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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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표면성 A급 화재"란 가연물 표면의 가열 또는 분해로 인해 발생하는 휘발성 가스가 연소하는 형태의 화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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