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4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고체에어로졸식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기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이하"자동소화장치"라 한다)"란 열, 연기 또는 불꽃 등을 감지하여 방호공간 내에 설계밀도 이상의 고체에어로졸을 자동으로 방출하여 소화하는 장치를 말한다.2. "고체에어로졸발생기"란 고체에어로졸화합물, 냉각장치, 작동장치, 방출구, 저장용기로 구성되어 에어로졸을 발생시키는 장치를 말한다.3. "고체에어로졸화합물"이란 과산화물질, 가연성물질 등의 혼합물로서 화재를 소화하는 비전도성의 미세입자인 에어로졸을 만드는 고체화합물을 말한다.4. "감지부"란 화재시 발생하는 열이나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는 부분을 말한다.5. "제어부"란 감지부의 화재신호를 수신하여 작동장치에 신호를 보내는 장치를 말한다.6. "작동장치"란 제어부 또는 감지부의 작동에 따라 고체에어로졸화합물을 활성화시키는 장치를 말한다.7. "소화밀도"란 방호공간 내 규정된 시험조건의 화재를 소화하는데 필요한 단위체적(㎥)당 고체에어로졸화합물의 질량(g)을 말한다.8. "안전계수"란 설계밀도를 결정하기 위한 안전율을 말하며 1.3으로 한다.9. "설계밀도"란 소화설계를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소화밀도에 안전계수를 곱하여 얻어지는 값을 말한다.10. "동일 제품군"이란 동일한 고체에어로졸화합물 및 소화밀도와 동일한 종류의 구조, 냉각장치 및 작동장치를 포함하며, 고체에어로졸화합물의 양을 달리한 고체에어로졸발생기들을 말한다.11. "최대누설면적"이란 방호구역의 소화농도 유지시간을 달성하기 위해 최대로 허용되는 방호구역의 누설면적을 말한다.12. "표면성 A급 화재"란 가연물 표면의 가열 또는 분해로 인해 발생하는 휘발성 가스가 연소하는 형태의 화재를 말한다.13. "훈소성 A급 화재"란 가연물의 표면 연소로부터 시작하여 탄화된 불씨를 동반하며 산화하는 형태의 화재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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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4 시행된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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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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