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용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2. "표시정지 및 판매정지"란 영 별표 1의2에 따라 시판품조사의 결과가 품질이나 성능의 결함 등 중대한 결함에 해당되는 경우 또는 인증받은 자가 위장하여 인증표시를 한 경우에 실시하는 행정처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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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표시정지 및 판매정지"란 영 별표 1의2에 따라 시판품조사의 결과가 품질이나 성능의 결함 등 중대한 결함에 해당되는 경우 또는 인증받은 자가 위장하여 인증표시를 한 경우에 실시하는 행정처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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