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품질인증의 사후관리 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6. "시판품조사"란 생산 및 유통현장에서 인증표시 된 제품에 대해 표시사항 등 외관조사, 성분조사를 통해 인증기준에의 적합성 여부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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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시판품조사"란 생산 및 유통현장에서 인증표시 된 제품에 대해 표시사항 등 외관조사, 성분조사를 통해 인증기준에의 적합성 여부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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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시판품조사"란 생산 및 유통현장에서 인증표시 된 제품에 대해 표시사항 등 외관조사, 성분조사를 통해 인증기준에의 적합성 여부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7. "시판품조사"라 함은 생산 및 유통현장에서 인증표시된 제품에 대해 표시사항 등 외관조사, 성분조사를 통해 우수식품 인증기준에의 적합성 여부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18. "시판품조사"란 법 제20조에 따라 소비자단체의 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인증제품의 품질저하로 인하여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인증제품에 대한 품질시험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