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재활용제품 인증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2. "표시정지"라 함은 인증제품의 사후관리 결과에 따라 개선권고에 해당되는 동일한 위반사항 등이 2년 이내에 재발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행정처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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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표시정지"라 함은 인증제품의 사후관리 결과에 따라 개선권고에 해당되는 동일한 위반사항 등이 2년 이내에 재발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행정처분을 말한다.
대표 출처: 우수재활용제품 인증요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12. "표시정지"라 함은 인증제품의 사후관리 결과에 따라 개선권고에 해당되는 동일한 위반사항 등이 2년 이내에 재발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행정처분을 말한다.
21. "표시정지"란 영 별표 1의2에 따라 정기심사의 보고 결과가 품질이나 성능의 결함 등 중대한 결함 요인으로 판정된 경우, 시판품조사의 결과가 표시위반 등 경미한 결함에 해당되는 2차·3차 위반의 경우, 현장조사의 결과가 일반품질 사항의 부적합에 해당되는 2차·3차 위반의 경우 및 현장조사의 결과가 핵심품질 사항이 부적합한 경우에 실시하는 행정처분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