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품(NEP) 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실용화"라 함은 사용자에게 안정된 품질의 신제품이 시장에 공급되어 신제품 본래의 용도로 실제 사용되어 판매한 실적이 있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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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화"라 함은 사용자에게 안정된 품질의 신제품이 시장에 공급되어 신제품 본래의 용도로 실제 사용되어 판매한 실적이 있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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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화"라 함은 사용자에게 안정된 품질의 신제품이 시장에 공급되어 신제품 본래의 용도로 실제 사용되어 판매한 실적이 있는 것을 말한다.
8. "실용화"라 함은 상품화된 재활용제품이 시장에 공급되어 본래의 용도로 실제 사용되어 판매된 실적이 있는 것을 말한다.
6. "실용화"란 사용자에게 안정된 품질의 신제품이 시장에 공급되어 신제품 본래의 용도로 실제 사용되어 판매한 실적이 있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