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도로교통 분야 ITS 사업시행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표준단가"라 함은 ITS 관련 시스템 및 설비가 완제품으로 제조(또는 생산)되는 과정에 소요되는 금전적 가치의 총합, 즉 시스템 및 설비 한 단위 가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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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단가"라 함은 ITS 관련 시스템 및 설비가 완제품으로 제조(또는 생산)되는 과정에 소요되는 금전적 가치의 총합, 즉 시스템 및 설비 한 단위 가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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