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분야 물가변동 사전검토 처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13. "품목조정률"이란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모든 품목 또는 비목을 대상으로 입찰당시 가격조사 방법과 동일하게 물가변동당시 가격을 조사하여 등락을 조사하여 산정한 조정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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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품목조정률"이란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모든 품목 또는 비목을 대상으로 입찰당시 가격조사 방법과 동일하게 물가변동당시 가격을 조사하여 등락을 조사하여 산정한 조정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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