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융합 기술·서비스 등의 품질인증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6. "품질평가기준"이란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 등의 품질인증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의 장이 정한 품목별 시험절차, 항목, 기준치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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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품질평가기준"이란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 등의 품질인증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의 장이 정한 품목별 시험절차, 항목, 기준치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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