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융합 기술·서비스 등의 품질인증기준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1-08-19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의 품질인증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정보통신"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또는 컴퓨터 등을 이용하거나 활용한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처리ㆍ검색ㆍ송신ㆍ수신 및 서비스 제공 등과 관련되는 기기ㆍ기술ㆍ서비스 및 산업 등 일련의 활동과 수단을 말한다.2. "정보통신융합"이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보통신 간 또는 정보통신과 다른 산업 간에 기술 또는 서비스의 결합 또는 복합을 통하여 새로운 사회적ㆍ시장적 가치를 창출하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활동 및 현상을 말한다.3. "품질인증"이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의 품질이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ㆍ증명하는 것을 말한다.4. "품질인증기관"이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의 품질인증 업무 수행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5. "품질인증심사"란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이 품질인증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현장평가 및 시험평가 방법으로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6. "품질평가기준"이란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의 품질인증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의 장이 정한 품목별 시험절차, 항목, 기준치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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