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의 품질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5. "품질인증기관"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규칙 제37조에 따라 수산물에 대한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받아 수산물의 품질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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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품질인증기관"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규칙 제37조에 따라 수산물에 대한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받아 수산물의 품질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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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품질인증기관"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규칙 제37조에 따라 수산물에 대한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받아 수산물의 품질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3. "품질인증기관"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산물에 대한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서를 발급받은 기관을 말한다.
4. "품질인증기관"이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 등의 품질인증 업무 수행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11. "품질인증기관"이란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격금지금생산업자의 지정 및 지정요건의 유지와 관련한 기술요건의 평가와 수입금에 대한 품질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