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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융합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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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정보통신융합의 법령상 뜻

2. "정보통신융합"이란 정보통신 간 또는 정보통신과 다른 산업 간에 기술 또는 서비스의 결합 또는 복합을 통하여 새로운 사회적·시장적 가치를 창출하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활동 및 현상을 말한다.

대표 출처: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2. "정보통신융합"이란 정보통신 간 또는 정보통신과 다른 산업 간에 기술 또는 서비스의 결합 또는 복합을 통하여 새로운 사회적·시장적 가치를 창출하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활동 및 현상을 말한다.

정보통신융합 기술·서비스 등의 품질인증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2. "정보통신융합"이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보통신 간 또는 정보통신과 다른 산업 간에 기술 또는 서비스의 결합 또는 복합을 통하여 새로운 사회적·시장적 가치를 창출하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활동 및 현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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