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등에 관한 공시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의 분쟁을 예방하고 거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분쟁을 신속하게 조정하기 위해 설치하는 의견 청취 및 조정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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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의 분쟁을 예방하고 거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분쟁을 신속하게 조정하기 위해 설치하는 의견 청취 및 조정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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