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등에 관한 공시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하도급대금의 지급기간"이란 원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을 수령한 날(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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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의 지급기간"이란 원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을 수령한 날(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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