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등에 관한 공시에 관한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조의2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공시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등에 관한 공시대상 회사"(이하 "공시대상원사업자"라 한다)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31조 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서 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원사업자를 말한다.
②"현금결제비율"이란 전체 하도급대금 중 현금, 수표, 만기 1일 이하의 어음대체결제수단, 상생결제채권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이 10일 이내인 상생결제를 통해 지급한 대금의 비율을 말한다.
③"현금성결제비율"이란 전체 하도급대금 중 현금, 수표, 만기 60일 이하의 어음대체결제수단, 상생결제채권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이 60일 이내인 상생결제를 통해 지급한 대금의 비율을 말한다.
④"하도급대금의 지급기간"이란 원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을 수령한 날(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⑤"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의 분쟁을 예방하고 거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분쟁을 신속하게 조정하기 위해 설치하는 의견 청취 및 조정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다만, 해당 조직이 구매 부서 등 계약 담당 부서 내에 설치된 경우에는 이를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로 보지 아니한다.
⑥"수탁기관"이란 법 제13조의3제2항 및 시행령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시와 관련되는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위원회를 말한다.
⑦"전자공시시스템"이란 금융감독원이 전자공시를 위하여 개발ㆍ운용하고 있는 전산시스템 운용체계를 말한다.
⑧"전자문서"란 전자공시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송ㆍ처리 또는 보관하는 문서형식의 자료로서 표준화된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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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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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등에 관한 공시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2 시행된 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등에 관한 공시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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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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