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등에 관한 공시에 관한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2고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조의2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공시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등에 관한 공시대상 회사"(이하 "공시대상원사업자"라 한다)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31조 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서 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원사업자를 말한다.
"현금결제비율"이란 전체 하도급대금 중 현금, 수표, 만기 1일 이하의 어음대체결제수단, 상생결제채권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이 10일 이내인 상생결제를 통해 지급한 대금의 비율을 말한다.
"현금성결제비율"이란 전체 하도급대금 중 현금, 수표, 만기 60일 이하의 어음대체결제수단, 상생결제채권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이 60일 이내인 상생결제를 통해 지급한 대금의 비율을 말한다.
"하도급대금의 지급기간"이란 원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을 수령한 날(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의 분쟁을 예방하고 거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분쟁을 신속하게 조정하기 위해 설치하는 의견 청취 및 조정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다만, 해당 조직이 구매 부서 등 계약 담당 부서 내에 설치된 경우에는 이를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로 보지 아니한다.
"수탁기관"이란 법 제13조의3제2항 및 시행령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시와 관련되는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위원회를 말한다.
"전자공시시스템"이란 금융감독원이 전자공시를 위하여 개발ㆍ운용하고 있는 전산시스템 운용체계를 말한다.
"전자문서"란 전자공시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송ㆍ처리 또는 보관하는 문서형식의 자료로서 표준화된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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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등에 관한 공시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2 시행된 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등에 관한 공시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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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