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 제2조에서의 정의
재판예규 · 제2조2. "합철"이라 함은 사건입력 프로그램에 전산입력한 가사접수서류 를 주기록에 시간적 접수순서에 따라 편철하고 주기록 표지에 사건번호와 사건명을 병기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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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합철"이라 함은 사건입력 프로그램에 전산입력한 가사접수서류 를 주기록에 시간적 접수순서에 따라 편철하고 주기록 표지에 사건번호와 사건명을 병기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가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합철"이라 함은 사건입력 프로그램에 전산입력한 가사접수서류 를 주기록에 시간적 접수순서에 따라 편철하고 주기록 표지에 사건번호와 사건명을 병기하는 것을 말한다.
2. "합철"이라 함은 사건입력 프로그램에 전산입력한 민사접수서류를 주기록에 시간적 접수순서에 따라 편철하고 주기록표지에 사건번호와 사건명을 병기하는 것을 말한다.
2. "합철"이라 함은 각종 사건부에 등재·접수한 행정접수서류를 주기록에 시간적 접수순서에 따라 편철하고, 주기록 표지에 사건번호와 사건명을 병기하는 것을 말한다.
2. "합철"이라 함은 각종 사건부에 등재·접수한 행정접수서류를 주기록에 시간적 접수순서에 따라 편철하고, 주기록 표지에 사건번호와 사건명을 병기하는 것을 말한다.
2. "합철"이라 함은 각종 사건부에 등재·접수한 형사접수서류를 주기록에 시간적 접수순서에 따라 편철하고 주기록표지에 사건번호와 사건명을 병기하는 것을 말한다.
2. "합철"이라 함은 각종 사건부에 등재·접수한 형사접수서류를 주기록에 시간적 접수순서에 따라 편철하고 주기록표지에 사건번호와 사건명을 병기하는 것을 말한다.
2. "합철"이라 함은 형사공판시스템의 사건입력 프로그램에 전산입력한 형사접수서류를 주기록에 시간적 접수순서에 따라 편철하고 주기록 표지에 사건번호와 사건명을 병기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