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항공교통업무제공자"란 국토교통부 소속의 항공교통업무 집행총괄부서 및 항공교통업무기관과 「항공안전법」 제85조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항공교통업무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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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공교통업무제공자"란 국토교통부 소속의 항공교통업무 집행총괄부서 및 항공교통업무기관과 「항공안전법」 제85조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항공교통업무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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