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4. "항공기운영자"란 국제운항에 사용되는 항공기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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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항공기운영자"란 국제운항에 사용되는 항공기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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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항공기운영자"란 국제운항에 사용되는 항공기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18. "항공기운영자(Aircraft Operator)"란 항공기 운항에 종사하거나 항공기 운항업무를 제공하는 개인, 단체 또는 기업을 말한다.
29. "항공기운영자(Operator)"란 항공기, 경량항공기, 초경량비행장치 운영에 종사하거나, 종사코자 하는 개인·조직체 또는 기업체를 말한다.
19. "항공기운영자"란 「항공사업법」 제2조제8호에 해당하는 항공운송사업자 및 「같은 법」 제2조제16호에 해당하는 항공기사용사업자와 그에 관련된 사람, 단체 또는 법인이나 항공기 소유자를 말한다.
50. "항공기운영자"란 항공기 운항에 종사하거나 항공기 운항업무를 제공하는 개인, 단체 또는 기업을 말한다.
8. "항공기운영자"란 항공기 운항에 종사하는 사람, 단체 또는 기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