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 사실조사 업무지침 제2조 (정의)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58조, 제59조, 제60조, 제61조에 따라 항공교통업무 비정상상황 발생에 따른 보고체계 및 사실조사에 관한 세부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중충돌경고장치(Airborne Collision Avoidance System; ACAS)"란 잠재적 충돌 위험에 대해 항공기 조종사에게 항공기의 충돌방지 조언을 제공하는 항공기의 시스템을 말한다.2. "항공교통업무 비정상상황"이란 「항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3조에 따른 항공교통업무 수행 중 발생한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항공안전장애 및 항공기의 운항 등과 관련하여 항공안전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한다.3. "사실조사"란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 또는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지 않았으나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또는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가 발생한 것을 인지하게 된 경우 이에 대한 사실 여부와 법의 위반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말한다.4. "안전지시"란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 법에 위배된 안전 위해요인을 제거 또는 저감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발부하는 지시사항을 말한다.5. "안전권고"란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 법에 직접적으로 위배되지 않은 안전 위해요인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발부하는 권고사항을 말한다.6. "항공교통업무제공자"란 「항공교통업무기준」 제2조에 따른 항공교통업무기관을 말한다.7. "항공교통업무지원자"란 항공교통업무시설 및 장비의 설치, 유지 및 보수를 담당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비행장(공항) 설치ㆍ운영자 등을 말한다.8. "항공기운영자"란 항공기 운항에 종사하는 사람, 단체 또는 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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