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8-0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83조 및 「항공교통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항공교통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항공교통업무제공자"란 국토교통부 소속의 항공교통업무 집행총괄부서 및 항공교통업무기관과 「항공안전법」 제85조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항공교통업무기관을 말한다.2. "항공교통업무 집행총괄부서"란 국토교통부 소속의 항공교통업무기관을 총괄하는 부서(항공교통본부)를 말한다.3. <삭 제>4. <삭 제>5. "항공교통업무지원자"란 항공교통업무시설 및 장비의 설치, 유지 및 보수를 담당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비행장(공항) 설치ㆍ운영자 등을 말한다.6. "항공기 운영자"란 항공기 운항에 종사하는 사람, 단체 또는 기업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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