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1. "안전권고(safety recommendation)"란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사, 법 제60조에 따른 사실조사 및 기타 연구를 통해 도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하는 안전증진을 위한 권고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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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안전권고(safety recommendation)"란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사, 법 제60조에 따른 사실조사 및 기타 연구를 통해 도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하는 안전증진을 위한 권고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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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안전권고(safety recommendation)"란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사, 법 제60조에 따른 사실조사 및 기타 연구를 통해 도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하는 안전증진을 위한 권고사항을 말한다.
32. "안전권고(Safety Recommendation)"란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 제28조제1항에 따른 자체안전조사를 통해 발부된 개선필요사항을 말한다.
5. "안전권고"란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 법에 직접적으로 위배되지 않은 안전 위해요인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발부하는 권고사항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