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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법령상 뜻
26.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이란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유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항공기(비행선과 활공기에 한정한다), 경량항공기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조종교육, 체험 및 경관조망을 목적으로 사람을 태워 비행하는 서비스 나.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항공레저스포츠를 위하여 대여하여 주는 서비스]]> <![CDATA[ 3) 초경량비행장치 다.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한 정비, 수리 또는 개조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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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별 정의 비교
항공사업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26.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이란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유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항공기(비행선과 활공기에 한정한다), 경량항공기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조종교육, 체험 및 경관조망을 목적으로 사람을 태워 비행하는 서비스 나.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항공레저스포츠를 위하여 대여하여 주는 서비스]]> <![CDATA[ 3) 초경량비행장치 다.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한 정비, 수리 또는 개조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