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4. "초경량비행장치"란 「항공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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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초경량비행장치"란 「항공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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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초경량비행장치"란 「항공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를 말한다.
3. "초경량비행장치"란 항공기와 경량항공기 외에 공기의 반작용으로 뜰 수 있는 장치로서 자체중량,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동력비행장치,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기구류 및 무인비행장치 등을 말한다.
20. "초경량비행장치"란 「항공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를 말한다.
8."초경량비행장치"란 「항공안전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초경량비행장치(Ultra-Light Vehicle)"란 「항공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를 말한다.
3. "초경량비행장치"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