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레저스포츠등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 처리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제108조부터 제132조까지, 「항공사업법」 제50조부터 제51조까지 등에 따라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및 비영리목적의 항공레저스포츠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량항공기"란 「항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경량항공기를 말한다.2. "경량항공기 사고"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경량항공기 사고를 말한다.3. "초경량비행장치"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를 말한다.4. "초경량비행장치 사고"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사고를 말한다.5. "항공레저스포츠"란 항공사업법 제2조제25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6. "항공레저스포츠사업"란 항공사업법 제2조제26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7. 삭제8. "항공레저스포츠등"이란 제5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항공레저스포츠 및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을 말한다.9. "경량항공기 등 감독관증"이란 법 제132조제5항에 따라 감독관의 권한을 표시하기 위해 감독관이 지녀야 하는 증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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