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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항공정보통합관리시스템의 법령상 뜻
230. "항공정보통합관리시스템(Aeronautical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이하 "AIM 시스템"이라 한다)이란 항공교통본부에서 운영하는 전자 항공정보 관련 시스템(항공정보간행물, 항공고시보, 비행 전 정보게시, 공항지도, 지형/장애물 데이터 등)을 통합하여 안전성·신뢰성·효율성 등이 확보된 항공정보를 전자형태로 생산·관리하여 이용자에게 항공안전에 유용한 항공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대표 출처: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230. "항공정보통합관리시스템(Aeronautical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이하 "AIM 시스템"이라 한다)이란 항공교통본부에서 운영하는 전자 항공정보 관련 시스템(항공정보간행물, 항공고시보, 비행 전 정보게시, 공항지도, 지형/장애물 데이터 등)을 통합하여 안전성·신뢰성·효율성 등이 확보된 항공정보를 전자형태로 생산·관리하여 이용자에게 항공안전에 유용한 항공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10. "항공정보통합관리시스템(Aeronautical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이하 "AIM 시스템" 이라 한다)이라 함은 국토교통부에서 구축한 전자 항공정보관련 시스템(항공정보간행물, 항공고시보, 비행전정보게시, 공항지도, 지형/장애물 데이터 등)을 통합하고 안전성·신뢰성·효율성 등이 확보된 항공정보를 전자형태로 생산·관리하여 소속공무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 및 이용자에게 항공안전에 유용한 항공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