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항공청) 항공정보업무처리지침 제4조 (용어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8-09-04훈령소관 · 부산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67조, 제89조 및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에 따라 항공정보업무 수행과 항공정보실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에 목적을 둔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근무자"라 함은 근무편성표에 따라 항공정보실에 근무하는 항공정보업무종사자를 말한다.2. "비행자료단말기(Flight Data Terminal, 이하 "FDT"라 한다.)"라 함은 항공교통본부 비행정보실 전산시스템과 연계되어 비행계획서, 기상정보 및 공항상태정보 등 각종 비행자료를 입력 및 출력할 수 있는 장비를 말한다.3. "운항 및 비행정보시스템(Flight Operation and Information System, 이하 "FOIS"라 한다)"이라 함은 항공기 운항관련 안전관리에 필요한 제반 정보를 통합하여 비행안전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속직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서울지방항공청이 구축한 항공정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말한다.4. "유비카이스(Ubiquitous KOREA Aeronautical Information System, 이하 "UBIKAIS"라 한다.)"라 함은 인터넷을 통하여 항공고시보(NOTAM), 비행전정보게시(PIB), 항공정보간행물(AIP) 및 기상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비행계획서를 접수하는 시스템을 말한다.5. "일과시간"이라 함은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날의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를 말한다.6. "항공고정통신망(Aeronautical Fixed Telecommunication Network, 이하 "AFTN"이라 한다.)"이라 함은 항공정보를 전 세계 항공통신기관 상호간에 공유하기 위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기술기준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구축된 통신망을 말한다.7. "항공교통관제기관"이라 함은 관제구ㆍ관제권 및 관제비행장에서 항공교통관제업무, 비행정보업무 및 경보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8. "전자항공고시보(x-NOTAM)" 이라 함은 항공고시보(NOTAM), 설빙고시보(SNOWTAM), 화산재고시보(ASHTAM), 유효 항공고시보 대조표 및 목록(Checklists and Lists of valid NOTAM), 외국항공고시보 등의 접수, 발행, 관리 등을 하는 AIM 시스템 개별 메뉴를 말한다.9. "전자비행전정보게시(e-PIB)"라 함은 비행전에 작성되는 운영상 중요한 정적데이터(SDO), 유효 항공고시보 정보 및 비행계획서(FPL) 등에 대한 발행, 검색 등을 하는 AIM 시스템 개별 메뉴를 말한다.10. "항공정보통합관리시스템(Aeronautical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이하 "AIM 시스템" 이라 한다)이라 함은 국토교통부에서 구축한 전자 항공정보관련 시스템(항공정보간행물, 항공고시보, 비행전정보게시, 공항지도, 지형/장애물 데이터 등)을 통합하고 안전성ㆍ신뢰성ㆍ효율성 등이 확보된 항공정보를 전자형태로 생산ㆍ관리하여 소속공무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 및 이용자에게 항공안전에 유용한 항공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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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산지방항공청) 항공정보업무처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9-04 시행된 (부산지방항공청) 항공정보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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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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